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3. 2.(목) ~ 5. 31.(수)
다. 모집기간 : 2023. 1. 25.(수) ~ 1. 31.(화) 09:00~18:00 (주말 제외)
라. 모집인원 : 42명
마. 사업유형 : 3개 유형 15개 사업(세부사업목록 참고)
□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3. 3. 2.(목) ~ 2023. 5. 31.(수)
□ 모집인원 : 42명
구분 | 근무지* | 인원 (명) | 근무내용 | 권역별 행정동 |
13개소 | 42 | | |
소래권 | 방산동 양묘장, 소래산 산림욕장, 학교 개방주차장, 하중동 연꽃테마파크, 일자리센터, 시흥시청, 연성동 치매안심센터, 갯골생태공원 | 27 | 세부사업 참고 (15개 사업) | 대야, 신천, 신현, 은행, 매화, 과림, 연성, 능곡, 장곡, 목감 |
정왕권 | 월곶동 구 마린부지, 배곧동, 함줄도시농업공원 시흥가족센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 15 | 월곶, 군자, 정왕본, 정왕1~정왕4동, 배곧1‧2동 |
*권역별로 참가자를 선발하고 권역별로 배치
※ 추진대상사업 확정 후 실제 인력 및 집행계획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사업부서 등은 세부사업 목록 참조
□ 근무기간 : 2023. 3. 2.(목) ~ 2023. 5. 31.(수)
□ 근 무 일 : 주 5일
□ 근로시간 : 1일 6시간(만65세 미만) / 1일 4시간(만65세 이상)
□ 임금수준 : 1시간 9,620원 /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 기타사항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흥시인 자
□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 |
① 저소득층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⑫ 노숙자 |
□ 공고기간 : 2023. 1. 25.(수) ~ 1. 31.(화)
□ 접수기간 : 2023. 1. 25.(수) ~ 1. 31.(화) 09:00 ~ 18:00 ※주말 제외
□ 접 수 처 :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새재로 32, 1층) 및 동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필수)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구직등록확인증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세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해당하는 자만)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해당하는 자만)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하는 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부.
□ 본 공고문 3쪽의‘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가점 부여
□ 자산, 소득 등을 고려한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른 고득점자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발
| <참여제한 대상> | |
| |
① 중복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반복참여자 (최근 3년간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③ 접수 시작일 기준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④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⑤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⑥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⑦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⑧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⑨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는 비위면직자 등 (퇴직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미경과) 직접일자리 재참여 요건 : 직접일자리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제도에 미참여하거나 중도탈락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재참여 제한 |
□ 발표일자 : 2023. 2. 22.(수)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제출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음주,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반복 시, 강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031-310-6280~6286, 6249)
- 동 행정복지센터
동 명 | 연락처 | 동 명 | 연락처 |
대야동 | 031-310-4309 | 정왕2동 | 031-310-4589 |
신천동 | 031-310-4348 | 정왕3동 | 031-310-4607 |
신현동 | 031-310-4367 | 정왕4동 | 031-310-4646 |
은행동 | 031-310-4402 | 배곧1동 | 031-310-6922 |
매화동 | 031-310-4433 | 배곧2동 | 031-310-6795 |
목감동 | 031-310-4477 | 능곡동 | 031-310-4726 |
군자동 | 031-310-4482 | 월곶동 | 031-310-4793 |
정왕본동 | 031-310-4511 | 장곡동 | 031-310-4765 |
정왕1동 | 031-310-4557 | | |
붙임 1. 참여자 모집공고문(안) 1부.
2. 선발기준 점수표 1부.
3. 사업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4. 세부사업 목록(권역별) 1부. 끝.
붙임 1. 공고결재 1부 외 3건.
2. 모집공고문 1부.
3. 세부사업 목록 1부.
4. 사업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끝.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