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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시흥시청)
작성자 미래교육원 (평생교육원) (ip:)
  • 작성일 2023-01-16 2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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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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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3. 2.(목) ~ 5. 31.(수)

다. 모집기간 : 2023. 1. 25.(수) ~ 1. 31.(화) 09:00~18:00 (주말 제외)

라. 모집인원 : 42명

마. 사업유형 : 3개 유형 15개 사업(세부사업목록 참고)



 


1

 모집 개요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3. 3. 2.() ~ 2023. 5. 31.()

 □ 모집인원 : 42

 

구분

근무지*

인원

()

근무내용

권역별 행정동

13개소

42

 

 

소래권

방산동 양묘장소래산 산림욕장학교 개방주차장,

하중동 연꽃테마파크일자리센터시흥시청,

연성동 치매안심센터갯골생태공원

27

세부사업 참고

(15개 사업)

대야신천신현은행,

매화과림연성능곡,

 장곡목감

정왕권

월곶동 구 마린부지배곧동함줄도시농업공원

시흥가족센터오이도 선사유적공원

15

월곶군자정왕본정왕1~정왕4,

배곧12


 *권역별로 참가자를 선발하고 권역별로 배치

 ※ 추진대상사업 확정 후 실제 인력 및 집행계획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사업부서 등은 세부사업 목록 참조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 3. 2.() ~ 2023. 5. 31.()

 □ 근 무 일 주 5

 □ 근로시간 : 1일 6시간(65세 미만) / 1일 4시간(65세 이상)

 □ 임금수준 : 1시간 9,620원 /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 기타사항 :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3

 지원자격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흥시인 자

  (우선선발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⑫ 노숙자


 


4

 공고‧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3. 1. 25.() ~ 1. 31.(

   접수기간 : 2023. 1. 25.() ~ 1. 31.() 09:00 ~ 18:00 ※주말 제외

  접 수 처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새재로 32, 1및 동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방문접수 (대리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필수)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필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서 1

 - (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 (필수)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또는 구직등록확인증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세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해당하는 자만취업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해당하는 자만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 (해당하는 자만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5

 참여자 선발기준


  본 공고문 3쪽의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가점 부여

  자산소득 등을 고려한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른 고득점자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발


 

<참여제한 대상>

 

 

 

① 중복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반복참여자 (최근 3년간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③ 접수 시작일 기준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④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⑤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⑥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⑦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⑧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⑨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는 비위면직자 등 (퇴직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미경과)

 직접일자리 재참여 요건 직접일자리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 가능하며국민취업제도에 미참여하거나 중도탈락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재참여 제한


 


6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3. 2. 22.()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채용취소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적격자 미달일 경우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음주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반복 시강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급여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031-310-6280~6286, 6249)

 - 동 행정복지센터


동 명

연락처

동 명

연락처

대야동

031-310-4309

정왕2

031-310-4589

신천동

031-310-4348

정왕3

031-310-4607

신현동

031-310-4367

정왕4

031-310-4646

은행동

031-310-4402

배곧1

031-310-6922

매화동

031-310-4433

배곧2

031-310-6795

목감동

031-310-4477

능곡동

031-310-4726

군자동

031-310-4482

월곶동

031-310-4793

정왕본동

031-310-4511

장곡동

031-310-4765

정왕1

031-310-4557

 

 


 

붙임 1. 참여자 모집공고문() 1.

 2. 선발기준 점수표 1.

 3. 사업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 1.

 4. 세부사업 목록(권역별) 1.





붙임 1.  공고결재 1부 외 3건.


2. 모집공고문 1부.


3. 세부사업 목록 1부.


4. 사업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지역공동체)참여자+모집공고문.hwp , (붙임2)+(지역공동체)세부사업+목록(권역별).xlsx , (붙임3)+(지역공동체)신청서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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