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및 취소정보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 관련)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반환금액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3)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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