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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세사업자 세금신고
작성자 미래교육원 (평생교육원) (ip:)
  • 작성일 2024-01-25 1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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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7
평점 0점

1)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님

2)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없음

3) 사업장현황신고는 아주 중요함.  홈택스에서 신고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에, 이번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현황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 

대충 하게 될 경우 절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정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되도록 적게 내는 게 좋겠지요? 


1. 신고 시 유의사항
○ 당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원 이상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 총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신고누락 사례
○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입시전문학원의 경우 고용된 강사를 통해 별도의 방문과외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및 교재대, 원복 구입대금 및 방과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2018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22.7월 이후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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